광고 정책

길생당에 실리는 광고·제휴 링크·행운 소품 소개가 지켜야 할 기준입니다. 운세 서비스의 특성상 불안을 이용한 광고를 특히 엄격하게 막습니다.

이 문서는 초안이며 법률 전문가 검토 전입니다. 내용은 검토 결과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제1조기본 원칙

  • 모든 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관련 심사지침을 지켜야 합니다.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광고는 싣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3조).
  • 광고는 풀이 내용과 분명히 구분되게 보여 주며, 풀이 결과를 광고 상품 구매로 이어지게 만드는 방식(예: '이 부적을 사야 운이 풀립니다')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이 정책에 맞는 광고만 승인하며, 승인한 뒤에도 문제가 확인되면 게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2조광고 표시

  • 모든 광고 영역에는 '광고' 표시를 광고와 같은 화면, 이용자가 바로 알아볼 수 있는 위치와 크기로 붙입니다.
  • 이메일·알림으로 보내는 광고성 정보는 제목 앞에 (광고)를 붙이고 수신거부 방법을 함께 적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50조).
  • 문자로 보내는 광고성 정보는 맨 앞에 (광고)와 보내는 사람·연락처를, 끝에 무료 수신거부 전화번호(080)를 적고, 문자 광고 수신에 동의한 회원에게 오전 8시~오후 9시 전에만 보냅니다.

제3조금지하는 광고 표현과 업종

효과·결과 보장
예시
"100% 합격", "반드시 재회", "확실한 대박", "운이 보장된다"
질병 치료·건강 효능
예시
"이 기운으로 병이 낫는다", "암 예방", "불면증 치료"
액운 해소·부적 효과 보장
예시
"부적 하나로 액운이 사라진다", "살풀이로 모든 불행 해결"
공포·불안 조장
예시
"지금 안 하면 큰 화를 입는다", "삼재에 반드시 사고", 남은 시간을 재촉하는 표현
고액 굿·부적·기도 권유
예시
고액의 굿·천도재·부적 판매나 결제 유도
허위 경력·자격
예시
확인되지 않은 "국가공인 역술가", 가짜 수상 경력, 꾸며 낸 후기
타인 비방·부당 비교
예시
다른 업체·역술가를 깎아내리는 표현
투자·대출·도박
예시
"사주로 보는 로또 번호", 투자 수익 보장, 불법 도박·대부
그 밖의 법령 위반
예시
청소년 유해 광고,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모으는 광고, 불법 다단계

제4조행운 소품 소개 기준

행운 소품 기능 오픈 시 적용

사주와 연계해 소개하는 행운 소품(색·방향·물건 등)도 광고와 같은 기준을 지킵니다.

  • "운이 보장된다", "효능 보장", "재물운 상승 확실"처럼 효과를 보장하는 문구를 쓰지 않습니다.
  •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오늘 어울리는 색"처럼 재미·참고 수준으로만 소개합니다.
  • 건강·치료 효능, 액운 차단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 소개하는 이유(사주 풀이와의 관계)와 구매는 이용자의 선택이라는 점을 함께 적습니다.
  • 가격과 판매처를 명확히 밝히고, 제휴 링크라면 아래 제휴 링크 기준을 따릅니다.

제5조제휴 링크 (쿠팡 파트너스 등)

  • 제휴 링크가 있는 화면에는 회사가 판매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링크와 가까운 곳, 쉽게 보이는 크기로 표시합니다(「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 더보기를 눌러야 보이거나, 배경과 비슷한 색, 아주 작은 글씨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표시 문구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제6조광고주 확인과 승인

  1. 광고 신청을 받으면 사업자등록 여부(사업자등록증, 필요한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업종별 인허가)를 확인합니다.
  2. 광고 문구·이미지·연결 페이지를 이 정책에 따라 검토합니다. 연결 페이지에 금지 표현이 있어도 승인하지 않습니다.
  3. 검토를 통과한 광고만 게재하며, 승인 결과는 광고주에게 알립니다.
  4. 효과를 주장하는 광고는 그 근거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근거를 내지 못하면 승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은 광고 문의 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제7조문제 광고 신고와 게재 중단

  1. 이용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광고를 고객 문의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광고 영역의 신고 버튼은 광고 기능을 열 때 함께 제공합니다.
  2. 신고를 받으면 빠르게 검토하고, 법령이나 이 정책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즉시 게재를 중단합니다.
  3. 위반이 반복되거나 심각하면 해당 광고주의 광고를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4. 신고자에게 처리 결과를 알립니다.

부칙 · 변경 이력

이 광고 정책은 2026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 2026년 10월 14일최초 제정